전북도, 무신고 숙박업·음식점 30여곳 적발

피서지 인근 주택, 숙박비로 50만원 챙겨
안전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여름 성수기 특수를 노린 무신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주요 피서지 인근의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 82곳을 점검해 이 중 무신고 업소 33곳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업주 A씨는 피서지 인근의 다세대주택을 1박에 많게는 50만원을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주택을 대여하다 적발됐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한 달에 많게는 3천만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하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완주군 계곡 유원지와 일부 관광지에선 불법 휴게음식점이 다수 적발됐다.

전북도는 불법 숙박업소와 위생업소 점검을 위한 단속반을 꾸리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올바른 숙박문화가 형성되고, 도민과 피서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대한 신고는 전북도 민생 특별사법경찰과(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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