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자 8명을 적발해 부당청구 비용 모두 3600만 원을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더욱 엄중한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양산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이용 장애인과 담합을 통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사례,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한 채 실제 서비스 시간 외에 허위로 결제하는 사례 등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바우처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정기적인 사후 점검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지난해부터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실무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과 사례를 공유하고 상시점검반을 편성·운영, 상시 모니터링, 불시 현장방문을 해 왔다. 또 타 장애인복지 바우처사업과의 중복결제 방지 등 시스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수급 근절에 돌입해왔다.
그 결과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명을 적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 이용 제한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부당청구 비용 모두 3600만 원을 환수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부정수급 예방 차원에서라도 불시 현장방문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고, 향후 급여비용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