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잇따른 축사 악취 민원에 따라 축사를 대상으로 악취 측정을 하며 강력한 제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시 기후환경과는 악취 저감대책 회의에서 그동안 축산농가에서 음식물 잔반에서 사료로 전환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축사 노후화와 관리 소홀로 악취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지역 소재 돼지축사 17개소에 대해 악취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위해 전체적으로 악취 측정을 하기로 했다. 또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축사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윤한성 기후환경과장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무엇보다 농장주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악취를 더욱 저감 시키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