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시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단체협약은 노사 자율 영역에 속함에도 정부가 내용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에까지 나설 수 있는 근거로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규정을 내세웠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제31조 제3항이다.
이번에 노동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우선·특별채용 조항 유형은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 외 상병자·직원 직계 가족 채용 58건, 노동조합 또는 직원 추천자 채용 5건이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법한 내용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린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2020년 8월 대법원 판결 덕분에 노동부의 위법 낙인을 면했다.
당시 대법원은 산재 유족 특별채용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했다.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유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