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과 철원,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약 1년 앞두고 행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도내 5개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오는 8일 화천군청에서 행정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 대응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6월로 예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 이전까지 접경지역 이익을 극대화하는 규제 개혁안 등을 조기에 발굴할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날 발족하는 행정협의체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공포 이후 지자체 간의 첫 연대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달 29일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화천군청에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특별자치도법 및 접경지역 현안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