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삽교역 주변 97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예산군 삽교읍 서해선 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97만 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신역사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것으로 대상지역은 삽교·평촌리 일원 823필지 97만5232㎡ 부지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8월까지 2년 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일자로 지정을 공고하고 효력은 7일부터 발생한다.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예산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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