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폭력 사건 기록을 빼내 이를 사건 관계인에게 넘긴 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산경찰서 비안도치안센터 소속 A(57) 경위에 대해 보직 해임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쯤 간부 단체대화방에서 폭력 사건 기록을 빼내고 사건 관계인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달 초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를 말하며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1심 선고가 나온 후 27일에 징계위원회 열었다"며 "7월 28일 자로 보직 해임 처분이 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