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대리수술 참여' 연세사랑병원장 등 16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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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의혹을 받는 서울의 한 유명 관절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대거 송치됐다.

해당 병원은 관철, 척추 질환 분야 전문성 및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관절 전문 병원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해왔으며. 수만 건의 수술 실적을 내세워왔기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혐의로 연세사랑병원장 A씨와 의료기구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인공관절 및 연골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B 의료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해 의료 기구 등을 거래하고, 업체 직원에게 대리 수술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송치된 16명 가운데 10명이 대리 수술에 참여한 영업사원이었으며, 이들은 병원에 상주하면서 수술 보조 뿐만 아니라 봉합까지 직접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 없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보조, 봉합 행위 등은 모두 법 위반 사안이다.

아울러 A씨를 비롯한 의료진 5명은 수술을 끝까지 직접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했고, 간호조무사 1명은 대리 수술에 참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초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해 8월 연세사랑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해당 사실은 [CBS노컷뉴스 2021년 8월 3일자 '[단독]경찰 '관절 전문' 연세사랑병원 압수수색…'대리수술''] 보도로 밝혀졌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병원에 대한 대리수술 의혹을 지적하며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황진환 기자

압수수색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경찰은 상당한 분량의 증거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수술실 외부 CCTV 등과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다.

경찰은 이달 초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불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병원 측은 "의료기기 업체의 직원이 대리 수술을 진행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나갈 예정이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밖에 해당 병원은 정식 의료기술(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를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해 안정성에 대한 의혹이 일기도 했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술이기에 병원이 정식 치료비를 받을 수 없지만, B 의료업체 법인을 통해 치료 비용을 받는 우회적인 방식을 쓴 부분도 여전히 논란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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