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조 청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내 경선 시기, 남구 출입 기자들에게 식당과 구청 집무실 등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고 말하고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었다.
경찰은 당시 녹취록과 참석자 조사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조 청장의 발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 타 후보자 비방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대 후보 비방의 경우 발언 수위가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