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2년 임기 입법·법률고문 위촉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가운데)과 법률고문인 박형준 변호사(왼쪽), 입법 고문인 주영진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 정도희)는 27일 의회의 입법 및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 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기존 입법·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에는 박형준 변호사(박형준 법률사무소 대표), 입법 고문은 주영진 교수(지방의정연구소장)를 각각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은 관련 조례에 따라 임기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천안시의회 9대 의원들의 의정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최근 복잡·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면서"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입법·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치법규를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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