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가 민선8기 첫 임시회를 앞두고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135억 원의 추경안 처리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26일 여수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오는 9월 여수 돌산 우두리 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던 건설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 2007년 A건설사는 2010년 8월까지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3필지 일대 33~56평 아파트 1023세대를 건설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스카이라인과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특히 인근 15층 아파트와 비교해 39층의 아파트를 승인해주면 특혜 소지를 빚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여수시로부터 허가가 나지 않자 자금난에 시달린 A건설사는 결국 부도 처리됐다.
법원은 1심에서 업체에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는 여수시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파기환송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예정된 변론기일과 선고 판결에서 최종 패소가 결정될 전망이다.
A건설사는 20년 가까이 진행된 송사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손해배상액 135억 원을 신청 청구했다.
여수시는 패소를 대비해 손배액 135억 원을 추경예산에 올려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손해배상금과 함께 정기명 여수시장의 1호 공약인 시민 1인당 3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840억 원을 함께 상정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첫 임시회를 앞둔 여수시의회는 백억 원대의 배상금을 시민 혈세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시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정기명 시장이 당시 여수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심과 대법원 변론을 맡아 5천여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2심 승소 이후 대법원 소송 시 부실 대응 논란 등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부의장은 "수백억 원의 배상금을 온전히 시민 혈세로 물어야 할 판인데 당시 결재권자인 시장과 국과장 등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시 집행부로부터 관련 사안을 보고받은 뒤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두고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