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전직 경찰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된 전직 경찰 서장 A씨(60대)와 A씨의 범행을 은폐한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BMW차량을 몰다 차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사고를 무마해달라고 지인 B씨에게 운전자로 소개할 것을 부탁했고, 이후 B씨가 피해자 측에 "1800만 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었다.
당시 A씨가 운전자를 바꾼 행동을 두고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사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특히 A씨가 점심을 먹은 곳은 술을 취급하지 않은 '소바 음식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수사관은 A씨의 운전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사고 시점보다 4~5시간이 지났기에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다만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담당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인 전직 서장과 전화 통화를 한 행위를 두고 '청탁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