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24억원 소송 2건 '승소'

대법원, ㈜새천년미소 제기한 소송 2건 모두 '기각' 판결
새천년 미소, 보조금 18억원 추가 및 보조금 6억 미반환 소송 모두 패소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지역 시내버스 운영사인 ㈜새천년미소가 경주시를 상대로 1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또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 6억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겠다며 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은 경주시내버스 운영사인 ㈜새천년미소가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18억여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경주시에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사건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또 경주시가 새천년미소를 상대로 2020년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부정사용 보조금 6억 5165만 원의 반환처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보조금반환처분 취소소송'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새천년미소의 2018~2019년 손해액과 2016~2017년 손해액을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운영적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해 연도에 교부된 보조금을 전년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경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사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해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2년 마다 실시하던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연 1회로 확대한데 이어, 현재 운용 중인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과 버스정보 시스템을 통해 유류비와 운행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 지난해 출범한 범시민 대책기구 '경주시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용의 적정성을 수시로 평가한다.
   
경주시 윤의수 교통행정과장은 "경주시는 새천년미소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게 됐다. 이미 교부된 보조금 6억 5천만원은 환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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