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송악산 개발행위 3년간 제한…뉴오션 사업 제동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송악산 유원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중국계 자본이 호텔과 휴양문화시설 등 뉴오션타운 개발 진행하던 곳

제주 송악산 해안 절벽. 제주CBS

제주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악산 유원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으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45번지 일대 19만 1950㎡로, 제한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송악산 일대에선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되면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다시 제동이 걸렸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가 토지를 매입해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3700억 원을 투입해 호텔 461실과 캠핑장, 야외공연장,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려 했지만 송악산 일대의 자연훼손과 경관사유화 문제가 불거지며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고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하기도 했다.

여기에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른바 '송악선언'을 통해 송악산 유원지 사업을 비롯한 도내 난개발 사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약속을 했고 후속 조치로 송악산 주변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데 이어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송악산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문화재 지정도 신청할 계획인데 문화재로 지정되면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 절차가 이뤄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수용에 따른 국비 지원도 가능해진다.

송악산 일대는 오는 8월 유원지에서 해제되는데 그 전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되면서 항후 3년간 해당부지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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