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더 컸던 빈곤층…소득하위 10% 사망률, 전체의 2배

김회재 의원실, 건보공단 자료 분석…내원 후 30일 이내 199명 사망

류영주 기자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할 위험이 전체 평균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격리 관련 생활지원금과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저소득층 확진자의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상병 의료기관 내원환자 및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올 5월 31일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을 찾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약 480만명이다.
 
이 중 병원 내원 이후 30일 이내에 숨진 환자는 총 917명으로 집계됐다. 
 
건보 자료를 기반으로 사망자들을 소득분위별로 나눠본 결과, 소득하위 10%(건보료 1분위)에 속하는 코로나19 내원 환자 중 30일 이내 숨진 확진자는 199명이었다. 내원환자 10만명당 44.3명으로 1~10분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전체 10만 명당 사망자 수(20.2명)와 비교하면 2.2배에 달했다.
 
소득하위 20%(2분위)도 10만 명당 27.0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3분위(19.8명)와 4분위(16.6명), 5분위(18.5명) 등은 비교적 적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사망률은 더 떨어졌다. 전체 중간 이상인 6분위는 15.7명, 7분위 14.0명, 8분위 15.7명, 9분위 13.9명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10%(10분위)는 19.2명이었다. 
 
다만, 내원 환자는 1분위(44만 9170명)부터 10분위(48만 4327명)까지 전 분위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진단검사 및 치료가 모두 정부 지원 아래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확진자가 병·의원서 대면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을 경우 해당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케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료비와 약값 납부를 꺼리는 취약계층이 더 검사와 내원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은 평소 기저질환에 대해서도 적시에 치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다른 소득분위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재앙은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다가왔다"며 "국가가 책임을 방임하고 진단·격리·치료 등 코로나19 대응 전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사태는 '각자도생의 장(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건보 직장가입자 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U07.1) 상병 코드로 청구한 환자, 최초 청구 이후 30일 이내 사망자 현황을 집계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뤄졌다. 실제 당국에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숫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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