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금품과 인사청탁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추징금 5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를 '비상식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재임 중 두 차례 재판정에 올라 끊임없이 구설에 오른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등잔 밑이 어두워 부정한 일이 벌어진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지 못했던 책임, 잘못 운영한 책임 등을 지기 위해 (지방선거 당시) 불출마하고 정치를 그만뒀지만 여전히 고통스럽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부정한 청탁을 응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결과 보고서를 받고, 그 대가로 인사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것으로, 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수사담당자였던 경찰관 김모 씨는 박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계약을 체결시켰다.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내기도 했다. 김씨는 최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