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도피 조력자 재판서 이은해·조현수 증인신청

다음 달 중 증인신문 예정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황진환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도피 조력자 재판에서 이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31)·조현수(30)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도피 조력자들이 혐의를 부인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도피 조력자 A(32)씨 등 2명의 3차 공판에서 증인 신청을 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와 조현수를 비롯해 또 다른 여성 등 모두 3명이다.
 
오 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3명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달 8일 이들을 법정에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증인 1명당 30분씩 신문할 예정이며, A씨 등 2명의 공동변호인도 20~30분씩 반대신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재판은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서 공동변호인은 "열람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불허한 증거자료가 있다"며 "증거 의견서에 열람하지 못한 자료를 적어놨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제공하겠다"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은해 등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황진환 기자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법정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불법 사이트와 관련한 홍보를 하게 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위로하기 위해 현금 100만원을 이은해에게 줬고 이후 (도피 생활을 하던) 이은해 등과 만나 밥값 등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은해 등의 도피 생활을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C(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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