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품은 건물주 457명, 지방세 1억 7900만 원 감면받았다

경남 상생 임대인 457명, 소상공인 점포 570곳 임대료 22억 5800만 원 인하

연합뉴스

경상남도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 457명의 건축물분 재산세 등 지방세 1억 7900만 원을 감면해줬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인 457명은 올해 상반기 동안 운영 점포 570개의 임대료 22억 5800만 원을 인하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줬다.
 
상생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고통을 나누자는 의미로 추진됐다.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 건축물의 지방세를 2020년부터 감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적용해 1768명의 임대인이 7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았다.

현재까지 지방세 15억 원을 감면했으며, 소상공인들은 177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2510곳의 소상공인 점포가 77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아 지방세 감면 대비 11배에 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 강성근 세정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들에게 감사하다"며 "하반기에도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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