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미곡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 개정 법안 발의

미곡초과생산량 매입 임의 규정, 유명무실 지적
쌀값 급락 방지 위해 '강제 규정'으로 변경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실

국회 윤준병 국회의원이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쌀값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쌀값 안정화대책이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미곡의 매입 요건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농협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법률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 법령('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협 등에게 미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2가지이다.

먼저,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어서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이다.

또,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과 생산량의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상 미곡 초과생산량의 매입에 대한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선택 규정이므로 매입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미곡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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