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단 소연평도 바다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경비정 총탄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20일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이 씨는 "국가안보실 자료와 함께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라며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기록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씨는 피격 사건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되자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서 해당 기록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최대 15년 간 열람이 제한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항소를 취하했고, 이에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재차 요구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고, 또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거부한 상황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유족들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통해 열람을 막아 유족들이 똑같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지난 4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