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도 안 하고 수도검침한 검침원들···해임 1명 등 5명 징계

담양군, 5명 고발 조치 예정

담양군 청사. 담양군 제공

전남 담양군 소속 수도검침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2천여 가구의 상수도 요금이 오랜 기간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전남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은 최근 감사를 벌여 수도검침원들이 상수도 사용량을 직접 검침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 1명을 해임하고 3명에 대해 정직 처분 등을 내렸다.

이들은 가정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기존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기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담양군 일부 가정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한 번에 납부하는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됐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침원 중 1명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받은 상수도 요금 800만 원을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 관계자는 "아날로그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수검사를 벌여 검침량과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주민들은 민법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잘못 부과된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담양군은 1954가구에 사과문을 보냈으며 이들 5명을 징계 처분과 별도로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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