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1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한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광산구청 경선 후보자들은 지난 4월 불공정 여론조사 결과가 유포돼 적합도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원이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여론조사 방법과 공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고 최근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선관위의 회신과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를 살펴본 결과 결과가 일치했다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