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싸우다 홧김에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 남자가 구속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익산시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시너를 뿌리고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