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안양천의 수질 개선과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18일 시는 지역 내 안양천 유역을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15일 타당성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보고회에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대책 수립과 유출 특성 분석·산정, 오염원 저감에 따른 관리기술,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비점관리 방안 등을 과업 지시로 제시했다.
용역 수행 기간은 내년 11월까지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해 환경부에 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함으로써, 향후 오염 저감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오염원 저감 사업비의 70%를 지원받는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내 안양천권역 5개 지자체(안양·광명·군포·의왕·과천)들이 맺은 '안양천 수질관리 행정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다.
비점오염원은 일반주택과 상가, 양식장, 도로, 산지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공장폐수나 하수처리장 오수와는 구분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비점오염원 배출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면서, 이에 대한 개선과 사후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물순환을 회복해 안양천의 수질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