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1일 항소심 선고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21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증거인멸을 우려했다고 주장하지만 한 장관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정 연구위원에게는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되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했다. 다만 "한 장관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음주 측정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도 21일 항소심 선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같은 날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정연숙·부장판사)는 21일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애초 장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다만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서울 서초구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 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미 장 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폭행까지 이르렀다"며 "죄가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장씨의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 치유가 된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기일 최후진술에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