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 7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와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이사 윤석호(45)씨 등 가담자들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 3194억원을 사기 범행 액수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피고인 전원의 형량을 높였다. 1심에선 김 대표가 본격적으로 펀드 기획과 운용에 참여한 시점이 2017년 8월이라고 보고, 직전인 6~7월 펀드 기획 초기 범행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선 이 시기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전문적 수법을 창출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장부 조작과 문서 위조 범행을 적극 도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상실하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사모펀드와 시장거래의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이 크게 침해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대표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으로 다수 선량한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금융시장 신뢰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지대하다"며 "장기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고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초대형 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김씨 등 경영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2020년 환매 중단 사태로 시작된 옵티머스 사건은 일단락됐다. 옵티머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만 3200여명으로 파악됐다. 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 중 법인·단체가 있어 실제 피해를 본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옵티머스 사건은 당시 정부·여당 인사가 관여됐다는 내부 문건이 알려지면서 대대적인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번지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