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광주 곳곳서 혼선

횡단보도 통행할 때 일시정지 의무
스쿨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도 '무조건' 멈춰
광주 곳곳에서 보행자, 운전자 혼란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광주 북구 문흥동 한 교차로에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김한영 기자
주행중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법 시행 사실을 몰라 광주지역 곳곳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오후 2시 20분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기에 초록불이 들어오자 길을 건너려던 학생이 무작정 우회전하는 화물차에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이처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이날 광주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50대 운전자 A씨는 "애매한 부분도 있어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지만 어렵다"면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와 신호를 모두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다른 곳은 운전자가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법이 개정됐지만 보행자들은 도로 현장에서 조심스럽다.

보행자 B씨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법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위를 살피면서 길을 건너고 있다"며 "보행자 입장에서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게 보이기만 해도 일지 정지한 뒤 신호등 신호대로 주행하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나 신호등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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