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겨냥했나'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개발 감사청구

제주판 대장동 사업으로 불린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도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시절 추진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정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판 대장동 사업'으로 불린 오등봉공원 사업은 원희룡 제주도정때인 지난 2019년 11월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호반건설이 우선협대상자로 선정됐고 같은해 12월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한라도서관 인근 76만4863㎡ 부지에 9만1151㎡에는 아파트를 짓고, 67만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1400여 세대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650만원으로 책정됐다.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20년 동안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공원이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이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그러나 오등봉 공원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에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불수용했다가 다시 추진한 이유는 적정했는지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 때 비공개 검토 지시가 적정했는지를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가 적정했는지,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가 적절한 지,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이 적정했는지 등을 가려달라고 청구했다.

제주도 허문정 환경보전국장(가운데)이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한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지사 시절 추진한 사업이고 제주 제2공항 등의 민감한 이슈가 재점화 되는 상황에서 오등봉공원 감사청구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에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오등봉공원 논란과 의혹을 한점없이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허 국장은 '전임 도지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냐'는 질의에도 "감사청구 내용 중 민간특례 비공개 검토 부분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오등봉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절차적, 내용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지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했거나 중요한 사항이 발견된 것이냐'는 물음에 허 국장은 "행정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새로 발견된 점은 없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없더라도 감사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위법성이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주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현직 공무원들의 토지 매매 논란관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 범위는 아니어서 수사나 고발 등 형사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허 국장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사업이 중단되는지'에 대해선 "오등봉공원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보상이 33.1% 마무리됐고 계획상으로 2022년까지 수용재가 등의 보상협의가 마무리된다"며 "2023년 착공과 2025년 완공 예정이어서 감사원 감사청구는 사업 추진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은 앞으로 서면조사나 실지조사를 벌여 감사가 필요하면 소관 사무차장이 감사 실시를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감사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각하 또는 기각된다.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결정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게 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감사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특정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감사 청구대상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사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던 사항은 제외되지만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되면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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