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대 선 검수완박법…'민형배 탈당' 부메랑 되나

12일 헌재서 여야 법리 다툼…헌재, 절차적 하자 인정하더라도 법률 무효는 어려울 듯
검수완박법 민주당 당론 채택 후 본회의 3주 만에 속전속결…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
민주, 6명 위원 사보임시키며 안건조정위 무력화

지난 5월 3일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가 12일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맞붙는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일명 검수완박법 개정안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판단하게 된다. 안건조정위 심사·의결 과정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또 무소속 민형배 의원(당시 민주당 소속)의 꼼수 탈당이 국회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다.


당론채택 후 3주 만에 통과…국힘 "민형배 꼼수 탈당" vs 민주 "의정활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안건조정 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4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5월 3일)까지 걸린 시간은 3주에 불과했다. 상임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인 안건조정위는 구성 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수를 내세워 안건조정위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게 국민의힘의 청구 요지다. 안건조정위는 6명의 위원(제1교섭단체 3명·이외의 교섭단체 3명)으로 구성되고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 역시 17분 만에 끝나 졸속 심사라는 주장도 더했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민 의원의 꼼수 탈당도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 4월 7일 자당 소속 박성준 의원과 부동산·보좌진 성비위 문제로 탈당해 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다. 제1교섭단체가 아닌 조정위원 몫으로 자당 출신인 양 의원을 투입한 꼼수 사·보임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같은달 18일에는 자당 소속 검사 출신 소병철 의원을 법사위에서 뺐다. 소 의원의 자리에는 상대적으로 검수완박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민 의원을 투입했다. 또 안건조정위 위원장은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국회 관례상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김진표 의원(現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사·보임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입맛에 맞게 운용하기 위한 밑작업이었다고 보고 "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고 국회법을 사문화시켰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절차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미 법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에 선임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바꾸거나 탈당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검수완박 국면 때부터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왔지만,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문제삼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무회의 통과한 법…무효는 어려울듯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검수완박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을 헌재가 수용할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헌재가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권한 혹은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다고 보더라도, 검수완박법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안건조정위 구성과 의결 절차, 그 뒤 본회의에 제출된 '민주당 셀프 수정안' 등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거나 법 자체를 아예 무효화하는 것은 헌재에도 부담이라는 것. 지금까지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법안 무효를 결정한 적은 없다.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검수완박법은 국회 본회의는 물론 정부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만큼 헌재(사법부)가 법률을 무효화한다면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한편 헌재는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9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은 미루고 있다. 이날 헌재 공개변론 전 두 사건이 병합될 거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별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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