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진주시는 5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서류 심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최종 136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올해 2월분부터 6월분까지 5개월분의 임차료를 소급해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임차료 지원은 매월 지원대상 청년이 월세 임차료를 선지급 후 관련 증빙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익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으로 10개월간 지원한다.
진주시는 대기자 명단을 확보하고 지원 중 다른 지역 전출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면 대기자 명단 순번에 따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66명의 청년에게 2억 3400만 원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