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에 부과된 1년 세액이 20만원이하가 되면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분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1일까지이고 이후 납부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3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돼 4만7천여명 총3억여원의 주택분 재산세가 인하됐다.
또, 코로나19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도 시행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CD/ATM기, 가상계좌이체,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ARS납부(1588-5260),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App)에서도 납부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방세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남구청 세무과(270-6251)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