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7월 정기분 재산세 279억원 부과

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안승도 구청장)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10만 8854건, 27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에 부과된 1년 세액이 20만원이하가 되면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분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1일까지이고 이후 납부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3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돼 4만7천여명 총3억여원의 주택분 재산세가 인하됐다.

또, 코로나19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도 시행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CD/ATM기, 가상계좌이체,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ARS납부(1588-5260),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App)에서도 납부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방세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남구청 세무과(270-625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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