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소득세 틀 전면 개편…월급쟁이 부담 덜까?

어떻게 바꿀까? 과표 고쳐도 면세자는 안 늘린다
10명 중 4명은 소득세 한 푼도 안 내는 현실
월급쟁이 유리지갑 오명 벗을까
면세자들 세금 내게 되면 조세저항 가능성도

황진환 기자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의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제 개편은 2007년 이후 15년만으로, 향후 개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물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소득세 면세자를 늘리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중·저소득층 과표 구간 조정 포함 소득세제 개편 방안 논의


연합뉴스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저소득층 과표 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소리 없이 털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급여 생활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같은 급여라도 세금을 점점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만약 소득세제가 개편되면 근로소득자에게는 결국 감세를 의미한다. 단 면세자의 범위는 더욱 줄여간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한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고, 1억 5천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 등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다.

그나마도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하는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8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도 세율도 그대로다.


어떻게 조정할까?…과표 구간 조정 방침·소득세 면세자 그대로


황진환 기자

정부는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자연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소득세 면세자를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2007년(시행은 2008년부터)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표 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되기도 했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이 다수 포함된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세율 15%),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과표 구간이 15년째 그대로 유지됐다.

물가는 오르는데 세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대비 31.4%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더욱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7년 과표 개편 당시에도 정부는 과거 물가상승률(40~50%)을 한 번에 반영하기엔 세수 감소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과표 구간(당시 1천만원·4천만원·8천만원)을 10·15·20%씩 상향 조정했다.

올해도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차등을 두고 과표를 상향하되, 상승 폭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표 하위 구간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볼 수도 있다. 과표만 일괄적으로 올리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과표 최하위 구간이 1500만원으로 현재보다 25% 올라가면, 종전까지는 세금을 내던 근로자도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안 그래도 높은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을 검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명에서 2014년 802만명, 2015년 81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705만명)에도 700만명을 넘겼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6.8%에 달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약 4명은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과세 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만 6천원에서 2019년 339만 3천원으로 68.3% 상승했고, 실효세율은 4.5%에서 5.8%로 높아졌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내고, 세금을 낼수록 더 내는 기형적인 구조가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소득세 면세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하위 과표구간을 현행(1200만원)대로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지금보다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편 이후 면세자들에 세금이 부과되면 조세 저항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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