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두 명을 굴착기로 치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굴착기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굴착기가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평택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C(11)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을 도주한 혐의도 있다.
사고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C양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당시 학생들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굴착기를 몰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주행을 지속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뒤를 쫓은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 주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음주운전 등 다른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