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양산시 일대에서 지역 선후배들을 모은 뒤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을 번갈아 맡아가면서 총 42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3억 78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거나 공범들 서로 간 사고를 공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한편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교통사고 때 자신들의 과실비율을 적게 해야지만 많은 보험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죄표적으로 삼은 만큼 원형교차로나 비보호좌회전 구역 등 법규위반이 주로 발생하는 구역에선 특히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