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미륵산에 70대女 살해·유기한 70대 징역 13년


중학교 동창인 7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5일 전북 익산시 마동의 자택에서 B(72)씨를 살해한 후 익산 미륵산 헬기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륵산 헬기 착륙장 인근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B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같은 달 2일 낮 12시 30분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자신의 주거지로 가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보했다. 또 나흘 뒤인 6일 자정 시신으로 보이는 B씨를 끌고 차량에 싣는 모습 등도 확인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살해는 안 했다. 자고 일어났더니 사망했다"며 "집안에 사람이 죽었으면 이상할까 봐 유기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해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주위적 공소사실(강간 등 살인)이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치사)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 혹은 위로를 전하지 않았으면서 공소장이 허위라고 법정에서 검사를 비난했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을 매우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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