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872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33만 571건, 8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원(4.9%) 증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