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72억 원 부과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872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33만 571건, 8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원(4.9%) 증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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