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3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를 밝히던 중 갑자기 날아든 소주병이 바닥에 깨져 있다. 박종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5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동한) 심리로 열린 A(4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사저에 입주하던 길이었다.

당시 유리병이 깨지며 인근으로 파편이 튀었지만 경찰과 경호원의 제지로 박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이 인혁당 피해자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고립된 환경에서 지낸 탓에 과대망상, 관계사고(타인의 행동이나 사소한 우연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 일어난다는 믿는 것)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었다.

A씨는 향후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받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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