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상수도 공사현장서 50대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경북 영덕의 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50대 화물트럭 기사가 숨져 관계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오전 9시쯤 경북 영덕군 '지방상수도 영덕읍 관망정비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싣던 50대 화물트럭 기사가 갑자기 움직인 화물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 발생 현장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어, 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영덕군 지방상수도 관망정비공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군과 K-water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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