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저소득층 자산 형성 '희망저축계좌' 7월 신규모집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Ⅱ'의 7월 신규가입 대상자를 지난 1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7월 19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7월 18일까지이다.
 
신청 희망자는 근로 및 소득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에는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단,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이 이뤄져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대상은 차상위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이다.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고 지원금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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