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 조정대상지역 유지…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교통부 30일 규제지역 조정 의결
대구 7개 구군·경산 조정대상지역 풀려

포항 남구 지역 전경. 박정노 기자

경북 포항 남구지역이 지역 정치권의 요청과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던 포항 남구지역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항 남구는 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포항 남구는 집값 상승률 축소, 거래량 감소를 겪고 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대비 0.06배이고 지난 6개월동안 청약, 분양권 전매가 없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0개월을 비교했을 때 지정 이후 주택매매거래량이 17.4% 줄었다.

앞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은 23일 서울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포항시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를 포함,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다.  

또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와 달성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대구의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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