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전북 전주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49곳 중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에서는 대구 7곳을 비롯해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까지 총 11곳이 제외됐다.
전주시는 조정대상지역에 남았다.
앞서 전주시는 전주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고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전주는 최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10)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3.37) 미만이고,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62%나 감소했다. 전라북도 주택보급률도 전국 평균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