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최저임금 인상 조합원 서명 엽서 쓰기 운동'을 통해 이같은 질문을 했다.
여기에 민주노총 조합원 1만5566명과 울산시민 567명 등 1만6133명이 참여했다.
엽서 쓰기 운동은 지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내가 바라는 2023년 적용 최저시급 요구액'에 대해 묻고, 정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5776명(35.8%)이 1만3천으로 응답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66명(19%) 1만원, 3035명(18.81%) 1만1천원 순 이었다.
이어 2584명(16.01%) 1만2천원, 1281명(7.94%) 기타, 391명(2.42%) 9660원으로 조사됐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이다.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 예측지가 4.7%, 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생활물가상승률은 6.7%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폭등 현실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양극화, 재벌 독식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경제 민주화 요구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 조합원 서명이 담긴 엽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용자 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 9160원 동결을, 노동자 측은 1만890원을 각각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