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7:30)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0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김동욱 교수
◇박혜진> 교수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김동욱> 아마 제주도민들이 잘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라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2014년도 민선 6기 공약사항 중에도 있었는데 검토를 고려하다가 이것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역 상황에서 잠시 제외시켰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원래는 고향세라는 명칭으로 시작됐던 겁니다.
지방세의 하나의 항목으로서 출타한 사람들이 고향에 뭔가 세금을 내고 싶은 의향이 있으면 그걸 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향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금보다는 기부금제도로 법이 만들어져서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7월까지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 제도와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갈 길이 먼 제도이기도 합니다.
◇박혜진> 고향사랑 기부금제 바로 내년 1월에 시행이 된다는 건데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김동욱> 고향사람 기부금제도는 소위 말해서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게 되면 세액공제도 받고요. 그에 따른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 재원이 되기도 하고요.
세외 수익의 임시적 세외 수익으로서 새로운 재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요즘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지역 균형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도입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박혜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 연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김동욱> 2007년 12월에 대선 공약으로 고향세가 처음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또 지방선거 공약에서도 이런 공약들이 계속 검토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었고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로 제정이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는 2014년도에 검토하다가 잠정 보류가 됐던 상황이고요. 이 제도는 소위 일본에서 2008년도에 도입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최근 2018년도 데이터를 보면 일본에서 한 7조 정도 고향세가 거쳤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박혜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김동욱> 주소지 외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00% 돌려받는 거죠. 정확하게는 110분의 100에다가 국세 소득세의 세액공제를 받고요. 또 지방소득세까지 연결되면 정치자금 기부금이 10만원 그대로 돌려받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답례품까지 시행령에는 준 금액의 30% 수준까지는 답례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10만원을 우리가 기부하면서 10만원 세액공제를 100% 받고, 거기에 대한 단계별로 조례상에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까지 최대 100만 원까지는 답례품으로 줄 수 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최대 500만원까지만 기부금이 허용이 돼 있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기부금보다도 혜택이 굉장히 많고요. 이 답례품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제정하는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위해서 정치 기부금을 보통 10만 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는 답례품까지 주니까 메리트가 있네요.
◆김동욱> 원래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답례품 제공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답례품 제공이 허용이 되는데 일본에 있는 설문조사를 보면 거의 60% 가까이 답례품 제공 여부에 따라서 기부금 액수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답례품 제공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분위기죠. 아마 제주도도 이 답례품을 어떤 품목으로 해야 될 지 물론 학계에서는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답례품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박혜진>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특산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부금이 제주로 올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지 모르겠네요.
◆김동욱> 네. 아마 홈쇼핑 같은 느낌일 거예요.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지방의 답례품이 좋은 것이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기부금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답례품 선정과 관련된 것들은 물론 그 품질도 중요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지역에 굉장히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세세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 일단 일본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일본은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로 지방에 돈을 기부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허용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 가끔 오해를 살 수 있는 지역 업체들이 뇌물 같은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의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법인이 기부 주체는 되지 못하고 개인이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고요.
또 일본은 상한선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상한선을 500만 원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학계는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우리가 정치자금법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1% 정도가 정치자금법에 돈을 낸다고 합니다. 만약에 5천만 명이면 50만 명이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돈을 낸다는 얘기인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내는 액수 금액이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소위 최빈값이 제일 많이 내는 게 10만 원으로 따지면 한 500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물론 그 액수가 아닌 그 이상의 큰 액수 500만원, 1천만원 내시는 분도 있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전체 규모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 정도 규모로서 지방 균형, 지역의 인구 소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은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박혜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택을 많이 받으려면 고민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김동욱> 전국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규정을 해야 하고요.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독특한 건 많으나 지역 특산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가끔 경험하는 것인데 농수산물에 관련된 특산품은 물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홈쇼핑을 하다 보면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컴플레인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수 확대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관광 상품권 같은 것을 연결시켜서 답례품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육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다른 답례품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도의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사용처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부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관리가 됩니다. 현재 통합재정기금까지 합치면 2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금들이 많거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노인층을 위해서 좀 중복되지 않는 사용처를 우리가 확실하게 조례상에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정치자금법도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상대를 비방하기 위해서 소위 정치자금 폭탄을 내려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최저 한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서 최소한 답례품을 하고 여러 개 관리를 하면 징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은 2,000엔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도 2만원, 3만원 최소 금액으로 설정시켜야 아마 관리하는 데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제주도 같은 경우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것들이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 제가 요청한 게 뭐냐면 표준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착오가 없게끔 단순히 우리가 세금 징수하는 세정 업무가 아니라 답례품을 줘야 되는 소위 말해서 민간 부분의 홈쇼핑 같은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각 시도 지역에 있는 향우회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자치단체별 향우회를 통해서 뭔가 모집 운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렇지만 암묵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향우회들이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혜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당장 내년 1월에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동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