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조선 노동자 스스로 감옥 가둬도…사장들 "파업 중단하라"

하청노조, '30%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요구'
하청사측, '무리한 요구, 불법파업 중단 촉구'
대우조선원청, '불법에 대해 법적 조치'
해결 실마리 보이지 않아…파업 장기화 전망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경남 거제 조선업계가 하청 노동자의 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은 30%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선박에서 농성과 파업을 벌이고, 사측은 불법 파업으로 무리한 요구를 벌인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27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500여 명 중 다수가 파업에 참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회의를 거쳐 파업권을 획득해 현재 파업이 26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노조 요구 사항은 임금 30% 인상과 단체 협약 체결이다. 노조는 현재 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100만 원 후반에서 200만 원 초반 대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노조가 있는 만큼 22개의 사측에서도 각 사의 개별 교섭이 아닌 집단을 만들어 단체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 중이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7일 자료를 통해 "노조는 그동안 개별교섭에서 임금 30%를 요구했으나 하청업체 대표들은 원청이 올려준 기성금 3% 인상을 엄어서 하청업체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얘기했다"며 "22개 하청업체 사이에 단일한 교섭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이제 교섭 타결을 위한 대우조선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시선은 원청 대우조선과 대주주 산업은행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대우조선 사내 협력업체 임직원은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남도청에서 하고 있다. 이형탁 기자

하지만 하청업체 사측은 노조의 30% 임금 인상은 상식과 정도에 어긋난다며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개별 사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임직원들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청지회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불법 파업을 중단하라"며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목적이라면 불법파업을 그만두고 협력사의 정상적인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청지회는 이에 대우조선 22개 하청업체는 교섭대표단을 꾸리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원청 대우조선과 대주주 산업은행이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재반박하며 파업을 장기화할 기세다. 하청지회는 파업 중 지난 22일에는 사내에서 생산하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안에서 농성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들 중 1명은 가로·세로 1m 철골 구조물에 들어가있다. 하청지회 관계자는 "수주대박에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20~30년을 일한 숙련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을 만든 하청노동자의 저임금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하청노동자 임금이 회복돼야 한국 조선업이 산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하청노조를 상대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은 최근 호소문을 통해 "러시아 프로젝트 제재 등의 여파로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진수 일정을 못 지킴으로써 수백억원의 매출액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 전원을 고소.고발하고 1도크 진수 중단과 공정 지연에 따른 매출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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