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가정의 달' 5월을 전후한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통해 총 56건, 225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주 동안 시행됐다.
적발된 품목은 '짝퉁' 즉, 위조 명품 시계 74억원을 비롯한 의류·향수 등 신변용품이 112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
롤러스케이트 등 운동·레저용품 14억원, 미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 2억6천만원, 안마기 등 효도용품 2억2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 수출입의 행태는 천태만상이었다.
의류 밀수입으로 적발된 A씨는 신속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내에서 판매할 의류 9128점, 1억4천만원 어치를 자가사용인 것으로 가장, 개인 사용물품 반입 시 특정품목의 경우 통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목록통관 수법으로 밀수입했다.
수출업자 B씨는 중국산 롤러스케이트 4만2186족, 13억원 어치를 수입한 후 이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수입업자 C씨는 어린이용 완구류 8232점, 2천만원 어치를 수입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인증을 받은 완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경미 위반사항은 통관보류 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 시정명령했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수요급증 품목에 맞춰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