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노동자 쓰러진 철강 구조물에 깔려 숨져…업체 대표·공장장 벌금형


쓰러질 위험이 있는 철강 구조물에 대한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와 공장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철구조물 제조 업체 대표 A(60)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 B(46)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업체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등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경위와 죄질, 개선 명령 이행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중순 전남 곡성군 철구조물 제조 업체에서 3.8톤 철강 구조물 아래에서 용접 보강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 C씨가 넘어진 구조물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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