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광주광역시 한 전통시장의 A 점포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받아 구매한 후 상품권을 곧바로 환전해 10%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같은 전통시장의 또 다른 점포는 일부 고객으로부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물품 거래 없이 환전했다. |
광주의 한 전통시장 일부 상인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수년간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해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27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광주전남중기청)에 따르면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소매업을 하는 50대 A씨는 가족 명의 등을 동원해 점포 5곳을 운영하면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손님들로부터 물품 거래 없이 단순 환전을 하는 수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확보했다.
A씨는 액면가보다 5~10% 정도 싸게 상품권을 구입해 수 억 원대의 돈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최근 A씨의 점포 5곳에 대해 점포 당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 고지했다.
또 이들 점포 실질 운영자인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광주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깡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거두거나 행위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를 대상으로 환전하거나 가맹점이 가족‧지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대리구매와 환전을 시킨 후 수고비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도 광주 동구 한 시장의 상인회에서 구매자를 통해 불법 매집한 23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 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2년 사이에 총 18건이 적발됐는데 모두 종이 상품권 거래였고 A씨의 경우처럼 모바일 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상품권 깡'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단속 신고 또는 내부고발 위주로 해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특히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고객이 매장을 직접 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다 보니 상품권 깡에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최근에 청문회를 진행해 재래시장 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올바른 상품권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발행됐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결제수단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9월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