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경제위기 극복 '상하수도 요금 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상
사용요금 50% 감면, 7월부터 3개월

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사용분이며 사용요금의 50%를 일괄 감면한다.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 6천여 곳이다. 공공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도 제외된다. 
 
총감면액은 상수도 11억 원, 하수도 5억 원 등 약 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감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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