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추행 혐의'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검찰 송치

1년 4개월간 비서 성희롱·성추행 의혹
경찰, 형량 높은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

연합뉴스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고소 당시보다 형량이 더 높은 죄명으로 변경됐다.

23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대행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대행의 비서였던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강 대행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송치하며 적용한 '강제추행치상'은 강제력을 동원해 추행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해당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형량이 높다. 다만 경찰은 나머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 요구는 검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고 한 달 이내 통보된 사항에 따라 서울시에 하게 돼있다"며 "인사상 처분인 직위해제는 조만간 구청장 취임 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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