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결정…14일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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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씨 등 650명 가석방 결정"
최씨 "논란 대상 되는 것 원하지 않아"
가석방심사위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
올해 세 번 심사…부적격→보류→적격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박종민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오는 14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최씨 등 수형자 650명에 대한 가석방 적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석방 적격 여부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에서 결정하며 법무부 장관 허가로 최종 확정된다.

법무부는 "최씨 본인은 논란이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면서도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가 나이와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는 7월 20일 형기가 끝나는 최씨는 형기의 80%를 이미 채워 가석방 조건을 충족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고 4월 다시 심사를 받았지만 적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보류됐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 판결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심사위는 심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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